2021년도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세입.세출 결산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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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 2항에 의거하여
2022.04.01~2022.04.20 기간동안 본 기관 홈페이지에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함을 공지합니다.
지난 한해동안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
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.
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
2022.04.01~2022.04.20 기간동안 본 기관 홈페이지에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함을 공지합니다.
지난 한해동안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
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.
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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