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세입,세출 결산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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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제2항에 의거하여
2021.04.01~2021.04.20. 기간 동안 본 기관 홈페이지에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제2항에 의거하여
2021.04.01~2021.04.20. 기간 동안 본 기관 홈페이지에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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